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만전
파이낸셜뉴스
2020.06.15 17:45
수정 : 2020.06.15 17:45기사원문
7월 1일 실효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준비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 처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일몰제 시행 전에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준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을 잃는 제도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시 재원 외에도 토지은행제도와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 노력을 기울여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필수 집행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돌입해 16일 현재 도로는 해제 653곳(1.5㎢), 실시계획인가 49곳(0.35㎢), 공원은 해제 23곳(0.5㎢), 실시계획인가 27곳(7.3㎢)을 완료했다. 7월 1일 전까지 추가로 도로, 공원 등 50곳(0.45㎢)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마쳐 관내 미집행시설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6월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고시하고, 토지이용정보체계에 반영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시는 7개 특·광역시 중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일몰제에 대비해 사전 정비 및 실효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남은 기간 실시계획인가 및 실효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해 변경될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체계적인 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말 기준 광주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87%로, 전국 평균(84%)과 서울(83%), 부산(72%) 등 타 특·광역시 대비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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