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익수 공군 대령, 2년간 180회 근무지 이탈" 주장
뉴스1
2020.06.16 13:34
수정 : 2020.06.16 13:35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현재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전 군특수단장(대령)이 최근 2년 간 180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전 대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기고 이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령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을 발표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행 정도가 심하면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으로 수령해온 의혹도 제기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을 때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전 대령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것으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대령은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충남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는데도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이탈해 산책을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관용차 지급 대상이 아닌 전 대령이 관용차를 임의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는 "국방부가 지난 4월 전 대령을 포함해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시행하고 마쳤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대령은 지난 4월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임 소장이 '전 대령이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전 대령은 임 소장을 고소한 지 3일 뒤인 4월27일 '명예훼손사범 가중처벌 지침'을 내려 '진실을 말해도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라'는 공군본부 법무실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센터가 제기한 전 대령의 비위 의혹에 대해 국방부 측은 <뉴스1>에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면밀한 감찰을 계속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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