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누드 풍자화' 던져버린 예비역 제독, 2심도 유죄
뉴시스
2020.06.17 10:49
수정 : 2020.06.17 15:42기사원문
'더러운잠' 손괴 혐의…1심 동일 벌금 100만원
1심 "폭력적 방법 견해 관철은 법 허용 안 돼"
2심 "원심 판단, 사실오인·법리오해 위법 없어"
1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제독 A(66)씨와 B(61)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24일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1심에서 "판시 그림은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고 음란한 도화에 해당한다. 위법한 절차로 전시돼 보호의 가치가 없다"며 "이 그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권 침해이고 성희롱, 여성비하 및 폄하이고 국민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림에 대해 그런 주장을 갖고 있더라도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없다"며 유죄로 봤다.
이에 A씨 등은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항소심 판결 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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