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6시간 근무하면 '대체휴가' 부여..'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0.06.24 12:00   수정 : 2020.06.24 12:00기사원문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주말 근무에만 부여하던 대체휴가 "평일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은 A주무관은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일이나 됐다. 하지만 평일 초과근무에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아 연가를 이용해 쉴 수밖에 없었다.

이르면 연말부터 A주무관과 같이 평일에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토요일,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했던 탓에 기존 연가를 소진해야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장시간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평일 근무에도 대체휴무제가 적용된다. 그간 토요일,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 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인 공무원들은 평일 장시간 근무를 해도 다음날 연가를 사용해야만했다.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평일 16시간(정규근무 8시간+추가근무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날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대체휴가 사용 기한도 '1주 이내'에서 '6주 이내'로 확대한다. 장기간 비상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대규모 재난에 따른 재해구호휴가도 10일 부여한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했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의 별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돌봄휴가도 가족돌봄휴가로 확대·신설한다. 기존에는 자녀의 학교, 병원 동행 시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배우자, 부모, 손자녀 등으로 전체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휴가 일수도 3일에서 10일로 늘렸다.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3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는 무급휴가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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