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익 합쳐서 세금 낸다…손실 3년동안 이월공제도 허용
뉴스1
2020.06.25 10:56
수정 : 2020.06.25 10:5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김씨는 올해 A주식에서 3000만원의 이익을 봤고, B주식에선 5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1년간 2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제도를 도입하면서 김씨와 같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씨는 2023년에도 2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하지만 2026년에는 C주식에 투자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손실을 3년동안 이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00만원의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가 되는 2000만원, 이월결손금 2000만원을 뺀 후 주식양도소득 세율인 20%를 곱할 경우 내야 될 세금은 0원이 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 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세기간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한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파생상품 소득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된다.
정부는 또 과세형평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3년간 이월공제도 허용했다. 포르투갈은 2년, 일본은 3년, 스페인은 4년, 이탈리아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이월공제연수는 무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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