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시비 붙은 남성 때려 사망, 태권도 선수들 '징역 9년'
파이낸셜뉴스
2020.06.25 16:54
수정 : 2020.06.25 16:55기사원문
1월 1일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애인에 접근 막던 男 끌고나가 폭행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클럽에서 여자에게 접근하려다 이를 막는 남자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선수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이모씨(21)·오모씨(21)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를 인근 상가로 끌고 가 둘러싼 채 폭행했으며 A씨가 쓰러지자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숙련된 태권도 유단자들로 시합 중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대선수에게 맨발로 공격해도 상대가 기절하는 사례를 피고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접해 위험성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나 오씨와 달리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폭행을 부인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김씨와 오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폭행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씨가 무릎을 세운 채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설령 이씨가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사실이 없더라도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범행 공모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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