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도 '띄어 앉기'하라는데…현장은 "사실상 불가능"
뉴스1
2020.06.27 09:23
수정 : 2020.06.27 09:23기사원문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하고 미이행업소에 '행정지도'를 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사실상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5일과 26일 <뉴스1>이 점심시간 무렵 충북도청 인근 식당을 찾아본 결과 현장에선 대부분 '강화된 방역지침'이 무색하게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충북도청 인근 냉면집의 경우 20여개의 테이블은 시원한 냉면 맛을 보려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줄을 서 기다리거나 4명 테이블에 5명이 앉은 손님도 눈에 띄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점심시간은 1시간 남짓. 시간 내 식사를 마치려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지그재그 앉기나 좌석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앉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칼국수 집에서도 손님들 대부분은 마주 보거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식사했다.
도청 인근의 대형 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칼국수 집 업주 A씨는 "강화된 방역 지침이라는 것을 듣지도 받아보지도 못했다"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지침을 설명해주자 그는 "점심시간이면 손님이 몰려 들어온다. 손님 4명이 오면 두 테이블로 나눠 앉아야 하는데 이러면 나중에 온 손님 절반은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는 음식점은 상황이 더 어렵다.
인근 고깃집 업주 B씨는 "불판에 고기를 굽는 음식점에서 어떻게 지그재그에 1M 떨어져 앉아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손실분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떨어져 앉으라고만 하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근 삼계탕집도 관련 지침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충북도는 음식점‧카페 대상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그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0시부터 '지그재그 앉기'와 '한 방향 앉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지침을 강화한다.
충북도는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원을 활용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합동점검과 일일점검도 하고 미이행 업소는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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