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동재보험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
뉴스1
2020.06.29 12:01
수정 : 2020.06.29 14: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IFRS17 도입에 앞서 공동재보험과 헤지 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지급여력제도)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도 하향 조정한다.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론 보험사의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을 반영하게 된다.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저에서 차감한다. 재보험사의 경우 보험부채 익스포저가 증가하게 되고,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은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및 듀레이션(잔존만기)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도 마련한다. 내부모형 세부기준은 국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IAIS 보험핵심원칙(ICP) 내부모형 승인체계를 반영해 양적기준(통계적 적정성·산출기준)과 질적기준(활용도 검증·문서화 기준)을 규정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의 실질 위험 및 특수성을 고려해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보다 낮은 6%로 적용한다. 증안펀드는 KOSPI200과 같은 지수상품에 주로 투자해 개별주식보다 시장 변동성이 낮은 점을 감안했다. 개별주식의 신용·시장 위험계수는 통상 8~1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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