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금액'은 논의조차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0.06.29 16:17   수정 : 2020.06.29 16:17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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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법정 시한 내 정한 경우는 딱 1번에 불과해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노사간의 최초 요구안조차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 사, 정 각각 9명의 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사 양측에 이날 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날 노사는 구체적인 액수를 내지 않았다.

최저임금 결정은 크게 2단계를 거친다. 먼저 위원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4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이후 이른바 '단구수' 논의를 진행한다. '단'은 결정단위를 뜻하는 말로 지난 2차 회의 때 시급(월급 병행 표기)으로 결정했다. '구'는 '구분 단위'로 산업이나 업종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것을 말한다. '수'는 최저임금의 금액 구간을 정하는 것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구분 단위와 최저임금 금액 구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사가 모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구분 단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는 업종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계는 2년전 최저임금 회의부터 영세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 위원)는 "최저임금 법에도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사업장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할 수 없는 고육책이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이 최저임금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정면에서 어기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간 갈등 등 고용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 제도지 고용자 보호 제도가 아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 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1일과 7일에 전원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결정일을 넘길 경우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8월 5일에 맞추게 된다. 최종 고시 전 이의 신청 10일, 재심사 10일을 고려해 20일 전인 7월15일이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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