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7월부터 적용
뉴시스
2020.06.30 15:17
수정 : 2020.06.30 15:17기사원문
등록말소 폐지·예외규정 마련, 기업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기업부담 경감과 중소 제조업체 조달시장 진입 확대 등을 골자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에서 조달청은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의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직접생산 위반업체는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를 부과받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다.
또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고 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직접생산확인 시 자진신고 및 감경기준도 명확히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소재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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