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올려 1만원" "2.1% 내려 8410원"… 최저임금 '수싸움'
파이낸셜뉴스
2020.07.01 18:22
수정 : 2020.07.01 20:19기사원문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勞 "1인가구 생계비 등 고려"
使 "코로나 경영 위기 반영해야"
다만 경영계가 요구안으로 인하를 주장한 것은 지난 2009년, 2019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 2019년은 앞선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정 명목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노사가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인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에 맞춰 이의 신청, 재심사 기간 각 10일씩 고려해 7월 15일에는 최종안이 확정된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2.1% 인하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전반이 역성장하고 있고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인하안을 제출한 이유로 꼽았다. 반면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영계 추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다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 중소사업자가 고통을 겪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발생했다"며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지키는 것이 국민적 과제라면 경제상황과 고용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국제 금융위기 당시에도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된 바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기업 임금인상은 이를 훨씬 넘었고 내년 최저임금은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고용유지가 오히려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약 52%가 최저임금 동결, 5%가 인하라고 응답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근로자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물었더니 83.5%가 고용유지라고 답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근로자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위원회 취지에 맞도록 최저임금 노동자와 가족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노사 위원 간 의견차가 크지 않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부결하고 단일 적용으로 결정하자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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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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