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요구한 민원서식 233건 "개선 권고"

      2020.07.02 10:51   수정 : 2020.07.02 10: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원 서식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려던 법령이 올 상반기에만 104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올 상반기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04개 법령에서 침해 요인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 사항은 총 263개다. 이 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89%(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근거 없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려던 38건에 대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를 모두 기재(62건)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적도록 해둔 경우(68건)도 있었다.

그외 성별, 국적, 직업 등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개인정보(65건)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입법단계에서 각 부처 권고를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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