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국내산업의 대들보 될 수 있을까
2020.07.02 17:47
수정 : 2020.07.02 17:47기사원문
보도자료에는 "ICD-11 국내 도입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마친 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5년 주기로 끝자리 0년과 5년에 개정된다.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8차 개정이다. 9차 개정이 고시되는 2025년에는 게임이용 장애가 등재될지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유독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은 도박과 같은 '나쁜 것' 취급을 받아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이미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상황에서 질병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된다면 게임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도 살인사건의 원인도, 아동학대의 원인도 모두 게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보다 게임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게임 죽이기'가 심화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게임산업은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표적인 언택트(비대면) 산업으로서 그 성장세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게임 이용장애가 국내에 도입되면 생산감소효과가 약 5조원을 훌쩍 넘으며 3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의 대들보로 게임을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향후 5년 안에 달려 있다. KCD 9차 개정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정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