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 한 BJ, 항소심서 집유
2020.07.04 09:44
수정 : 2020.07.04 09:44기사원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서초구 고가차도 인근 도로에서 옆 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기소 수치에 이르진 않았으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수치 역시 처벌기준에 가까웠다"면서도 "다만 추월을 시도하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에어백이 작동해, 충돌 이후 강씨가 그 방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가 일부러 사고 사실 내지 피해자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서행하는 오토바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리하게 과속해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이라며 "견인차량이 와서 묻기 전까지 사고 사실이나 피해자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