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기소 수치에 이르진 않았으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수치 역시 처벌기준에 가까웠다"면서도 "다만 추월을 시도하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에어백이 작동해, 충돌 이후 강씨가 그 방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가 일부러 사고 사실 내지 피해자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서행하는 오토바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리하게 과속해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이라며 "견인차량이 와서 묻기 전까지 사고 사실이나 피해자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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