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포장 금지' 제조·유통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파이낸셜뉴스
2020.07.09 12:00
수정 : 2020.07.09 17: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준비 중인 환경부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한다.
환경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각 분야별 협의체를 10일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38개 기관, 기타 제품 제조업 22개 기관, 유통업(온·오프라인) 14개 기관, 소비자단체 10개 기관 등 총 4대 분야의 84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8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 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기획 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 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의견을 취합한다.
환경부는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9월 말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확정된 세부지침과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지난달 제품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한 환경부가 '1+1 할인판매 금지'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집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룬 이후 실시된 첫 조치다. 당시 환경부는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부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재포장 금지 규정을 정착시킨 후 2차 포장 줄이기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한 감량, 재활용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운송에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펼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돼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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