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긁힘 등 경미사고 범퍼 수리비 약 50% 준다
파이낸셜뉴스
2020.07.10 08:40
수정 : 2020.07.10 08: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이 입은 수입자동차의 레이더센서 장착 범퍼 수리비가 기존 대비 약 42%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동안 레이더센서가 장착된 수입차 범퍼는 긁힘 등 경미한 손상에도 레이더센서 선능을 이유로 부품을 교환해야 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레이더센서가 장착된 차량의 범퍼를 수리해도 센서 기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입증했다.
주행 중 후측방 사각지대의 차량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인 BSD가 장착된 차량의 범퍼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번 BMW의 수리매뉴얼 개정으로 BSD(또는 레이더센서)가 장착된 차량도 범퍼 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운전자들의 수리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긁힘 등 경미손상에도 범퍼커버 부품비 102만원과 공임·도장비 33만원 등 135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지만,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공임·도장비 57만원만 수리비로 부담하면 된다. 수리비 약 78만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세계 굴지의 자동차제작사가 한국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수리매뉴얼을 개정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지금까지 레이더센서 장착 차량에 대한 범퍼 수리기준이 명확치 않았던 다른 자동차제작사들도 수리매뉴얼 개선, 레이더센서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