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율도 0.1~0.3%p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2020.07.12 16:04
수정 : 2020.07.12 16:04기사원문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강조했지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의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대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12·16 대책에 담겨있다.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된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예컨대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상향조정된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내년에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봐도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총 12만7369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45.9% 급증한 규모다.
아울러 12·16 대책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양도세 공제 해택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는 의미다. 현행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과거 10년을 보유했을 경우 장특공제 80%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0년을 보유하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절반인 40%만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발표된 '6·10 대책'에 포함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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