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측 "4년간의 성추행…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파이낸셜뉴스
2020.07.13 15:23
수정 : 2020.07.13 15:26기사원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밝힌 고소인 측이 13일 "지속적인 음란문자,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호소인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증거에 대해 "포렌식을 해서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낸 사진이나 글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친구에게 보내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호소했다"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텔레그램을 보여준 적이 있고 동료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에 의한 성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박 시장은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고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인 밀착이 있었다"며 "피해자에 무릎에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했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안아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보내고 속옷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A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소문을 바로 잡기도 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해자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다른 기간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에서 비서로 근무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해자가 먼저 비서실에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 A씨의 심경글을 대독했다.
이 글에서 A씨는 "처음에 소리를 지르고 신고했다면 지금 제가 자책하지 않았을까 수업이 후회했다"라며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 없고 약한 저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또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저의 존엄성을 훼손한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놨다"면서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에게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고, 용서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죽음이라는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라며 "많은 분들에게 상처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을 느꼈다. 저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박 사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고소인 신변으로 보호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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