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을 세입자에 떠넘긴다? "기존 임대차 계약도 전월세상한제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0.07.13 18:10
수정 : 2020.07.13 18:10기사원문
7·10대책 보완설명 나선 국토부
정부는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등록임대사업 폐지와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의 세입자 전이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셋값을 일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등은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에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이후(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12·16 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인상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예컨대, 이번 조치로 취득가액 15억원, 양도가액 20억원으로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1억9900만원에서 3억4825만원으로 1억4925만원 늘어난다. 1년 이상∼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 1억7360만원이던 양도세가 2억9850만원으로 1억2490만원 증가한다. 그러나 3년 보유한 경우 양도세는 5907만원으로 세 부담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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