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 '제주예래단지' 토지 반환…“땅값 상승분도 내라”
파이낸셜뉴스
2020.07.14 18:50
수정 : 2020.07.14 18:51기사원문
제주지법, 소유권 이전등기 및·환매대금 증액 청구소송 판결
토지주 “잘못된 행정절차로 사업 취소…판결 부당 항소할 것”
[제주=좌승훈 기자]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토지 수용과 사업 인·허가는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토지를 반환하되, 토지주는 JDC에게 당초 토지 보상가격과 함께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JDC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업 전 원 토지주가 해당 토지를 돌려받으려면, JDC가 제기한 그동안의 땅값 상승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상가격 9904만원과 함께 땅값 상승분인 1억5912만원을 추가 로 지급해야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원 토지주는 2억5816만원을 줘야 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JDC를 상대로 다른 원 토지주도 토지 반환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소송 결과가 다른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토지 반환 소송은 전체 사업부지 69만7000㎡ 중 66.4% 수준인 46만3000㎡에 달한다.
토지주 변호인 측은 행정기관과 JDC의 잘못으로 사업이 좌초된 것이므로, 지가 상승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JDC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가 변동이 현저한 경우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토지주와 JDC 양측의 분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해 7월 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공정률은 전체 계획의 65%였다.
이에 대해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난 1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주·지역주미·제주도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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