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유한 1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0.07.19 17:50
수정 : 2020.07.19 17:50기사원문
정부, 양도세 중과 예외규정 추진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외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현행 세법과 달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2주택자로 보겠다는 의미의 입법이 추진되자 일각에선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 1+입주권 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한 뒤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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