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불법유턴하다 2세 덮친 50대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0.07.20 10:54
수정 : 2020.07.20 14:04기사원문
전주 반월동 스쿨존서 불법유턴 SUV에 치여 숨져
국과수 감정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하다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산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로 넘겼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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