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라임 100% 배상 결정 연장 요청
파이낸셜뉴스
2020.07.21 17:59
수정 : 2020.07.21 17:59기사원문
이사회서 조정안 수용 결론 못내
금감원에 답변시한 연기신청 예정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원금 100% 반환 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이사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1차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라임무역펀드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우리·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 등이다. 하나은행은 364억원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오는 27일까지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역금융퍼드 판매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다.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전액을 배상할 경우 배임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향후 라임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하나은행이 결정을 유보한 채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오는 24일 이사회를 앞둔 우리은행도 비슷한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의 배상금액은 650억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올 첫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합감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 의혹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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