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모호한 'n번방방지법'
파이낸셜뉴스
2020.07.23 17:31
수정 : 2020.07.23 17:31기사원문
특히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되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금칙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불법촬영물임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임시로 차단하거나 제한한 뒤 방심위에 심의요청을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인터넷 업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는 오는 12월부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을 보면 n번방방지법의 배경이 된 텔레그램을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태생적 한계인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텔레그램은 사업자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데다 해외사업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달리 국내대리인조차 두고 있지 않아서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같은 한계점을 인지하고 경찰청, 해외공관 등과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을 근본적 방안은 아니다.
사업자가 취할 각종 조치 기준도 모호하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대상 서비스가 구체화되지 않았고, 검색제한이나 필터링 등 기술적용을 할 성능평가의 세부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안과 시행령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으로는 입법 초기 문제가 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하위고시나 법령해설서에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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