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에 인상률 5% 이내로"
파이낸셜뉴스
2020.07.27 14:46
수정 : 2020.07.27 14:46기사원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무작스럽게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5%로 자르는 것보다,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소득증가율과 연동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상한선을 낮춰서)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 전 전세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오랫동안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 발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로써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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