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탈북자 재입북 경찰 대응, 아쉬운 점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2020.07.28 16:18
수정 : 2020.07.28 16: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탈북민 김모씨(24)의 재입북 과정에서의 경찰 대응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경찰관의 성비위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월북 이후 김씨의 추가 소재 확인 등이 조치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8일 오후 6시 30분쯤 탈북자의 지인이 전화를 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자살 또는 출국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며 "당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재입북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늑장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적을 추적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청장은 서울 서초경찰서 탈북민 담당 경찰관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 조직 직원과 간부의 성 범죄가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자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공무원 성 문제 관련 비위가 계속 이어지는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고해 대외적 발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김모 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경위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께부터 1년7개월간 최소 11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경위는 지난달 말 대기발령 조치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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