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개업 일주일 앞두고 우려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2020.07.28 17:51
수정 : 2020.07.28 17:51기사원문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유출 문제
탐정업 시장이 일주일 후 본격적으로 열린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서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퇴직을 앞둔 경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5일부터 국내에서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진다.
탐정사무소 개업을 가장 반기는 이들은 역시 일선 경찰들이다. PIA(민간조사) 등 탐정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일각의 기대감과는 반대로 우려 섞인 시선도 여전하다. 공인된 탐정이 아닌 데다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탐정업 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위법한 방법을 통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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