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유출 문제
탐정업 시장이 일주일 후 본격적으로 열린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서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퇴직을 앞둔 경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5일부터 국내에서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진다.
탐정사무소 개업을 가장 반기는 이들은 역시 일선 경찰들이다.
탐정사무소 개업이 사설탐정 합법화를 뜻하진 않는다. 하지만 탐정사무소 개업이라는 과정을 통해 관련 법의 순차적 개정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각의 기대감과는 반대로 우려 섞인 시선도 여전하다. 공인된 탐정이 아닌 데다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탐정업 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위법한 방법을 통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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