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학원서 음악·무용 가르치면 안된다"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0.08.02 09:00
수정 : 2020.08.02 17:11기사원문
"복수등록 필요… 교습정지 정당"
연기학원에서 등록 외 교습과정인 음악, 무용을 가르쳤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당국이 교습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학원이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학원은 교습과정을 '기타-연기'로 등록한 학원이지만 음악, 무용 등을 가르치면서 지난해 6월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제장부 부실 기재 등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45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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