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있다’ 협박해 전 여친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2020.08.03 10:42   수정 : 2020.08.03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해 전 여친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성매매강요 및 강간,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지난 1~2월 해당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여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 약 2개월 동안 교제했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B씨에게 연락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만 만나자. 이제 오빠에게 벗어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A씨의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면서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또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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