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한동훈 특수폭행 혐의' 정진웅 부장 고발 건 감찰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2020.08.03 14:05
수정 : 2020.08.03 14: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몸싸움 사건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정 부장검사의 특수폭행 혐의 고발 건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세련은 지난 30일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검사장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이날 배당을 완료했다.
정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지난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와 한 부장검사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충돌 직후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한 검사장을 고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고검은 감찰을 개시한지 하루 만인 지난 30일 한 검사장을 진정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법세련은 이날 정 부장검사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심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메신저를 들여다본 것은 '감청'에 해당하고, 감청영장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