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도 횟집거리' 등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급 지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0.08.11 12:00
수정 : 2020.08.11 12:00기사원문
#.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에 ‘ㄱ’자 형태로 횟집, 칼국수맛집이 밀집한 ’오이도 횟집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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