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묻지마폭행·절도··· 20대男에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0.08.11 12:05
수정 : 2020.08.11 12:05기사원문
11일 서울남부지법 징역 3년형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 받기도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여하고 음주운전과 묻지마 폭행, 절도 등 각종 범죄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해 각 2회와 5회씩 투여 및 흡입하고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절도, 음주운전,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양씨가 받는 혐의만 모두 9개에 이른다.
양씨는 2019년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12월엔 혈중 알코올농도 0.031%인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엔 충남 보령시 해변가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양씨는 2019년 9월엔 지인 A씨와 서울 동작구 여관에서 숙박하며 A씨의 가방에서 카드와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다. 양씨는 훔친 카드로 영등포구 한 금은방에서 537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반지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이같은 범죄를 벌이기 전에도 이미 폭행과 상해 등 폭력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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