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委 판단따라 적극행정 펼친 공무원 징계 면한다
파이낸셜뉴스
2020.08.18 08:30
수정 : 2020.08.18 08:30기사원문
인사처·행안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적극행정위 위원, 15명→45명으로 확대 '전문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전의사결정 지원기구로, 각 기관별로 설치된다.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 단계에서만 면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계 전 단계인 자체감사에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징계 단계에서 면책된다고는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된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까지 면책 효력이 미치지는 못한다. 대신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를 도입한다. 감사원 업무의 고유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를 위해서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작년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300여건에 이른다. 작년 42건에서 2020년 상반기 316건으로 늘었다. 이 중 83%(262건)이 코로나19 관련 심의였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감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일선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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