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적극행정委 판단따라 적극행정 펼친 공무원 징계 면한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8 08:30

수정 2020.08.18 08:30

인사처·행안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적극행정위 위원, 15명→45명으로 확대 '전문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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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징계 전 단계인 자체 감사에서조차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간 징계 절차가 시작된 후에야 적극행정 여부를 다퉈온 탓에 소극행정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작년 8월 최초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전의사결정 지원기구로, 각 기관별로 설치된다.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 단계에서만 면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계 전 단계인 자체감사에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징계 단계에서 면책된다고는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된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까지 면책 효력이 미치지는 못한다. 대신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를 도입한다. 감사원 업무의 고유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를 위해서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작년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300여건에 이른다. 작년 42건에서 2020년 상반기 316건으로 늘었다.
이 중 83%(262건)이 코로나19 관련 심의였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감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일선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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