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폐지 입법’ 지역사회 반발 확산
파이낸셜뉴스
2020.08.18 14:32
수정 : 2020.08.18 14:32기사원문
18일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사회단체 5곳 성명서
자치분권 훼손·도민 결정권 무시…'특례조항' 반영 촉구
[제주=좌승훈 기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일원화하는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제주지역 정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는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도내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자치경찰 폐지 입법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 존치 특례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주자치경찰 폐지는 지방자치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어긋나고 도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지방자치분권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화한 것은 제주도민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안 제정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 존치 특례 조항 삽입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사무와 인력 지원 특례조항 신설 등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는 제주도민이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한 단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보장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 귀속된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1일 자신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험은 자치분권을 위한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8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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