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따진 아랫집에 보복 소음.. 법원 "500만원 손해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2020.08.18 17:33
수정 : 2020.08.18 17:33기사원문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수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법관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서울시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했다.
그런데도 윗집 거주자인 B씨는 소음 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한밤중에 저주파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정체불명의 기계음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A씨 부부와 두 명의 자녀들은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의 고통을 겪게 됐다. A씨는 마음을 돌리고자 과일 등 선물과 편지를 여러 차례 건넸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소음 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도 받았다.
A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소음 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 기계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데시벨(㏈)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이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 45㏈을 훨씬 넘어 시끄러운 공장 안에서와 비슷한 소음이었고,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A씨는 "소음 발생 범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며 "스트레스 등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B씨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500만원의 손해를 모두 인정하고 B씨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오충엽 법무관은 "A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끔찍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판부도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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