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겨냥했나… 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건보료
파이낸셜뉴스
2020.08.19 18:40
수정 : 2020.08.19 18:40기사원문
보증금만 있는 2주택자는 제외
금융소득은 1000만원 초과액만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낮추기로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이때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오는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또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또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돼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 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후 확정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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