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한결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2020.08.30 12:00
수정 : 2020.08.30 12:00기사원문
특허청, 다음달부터 도면 제출 요건 등 대폭 완화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글자디자인 출원 때 글꼴(폰트)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되는 등 디자인 출원이 한결 쉬워진다.
특허청은 9월 1일 출원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이 크게 완화돼 디자인 출원이 보다 쉽고 편리해진다고 8월 31일 밝혔다.
글자체디자인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디자인을 말한다. TTF는 글자체디자인 개발에 필수적이고 대표적인 글꼴 파일포맷으로, 문자 크기를 변화시켜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간에는 글자체(글꼴 파일)를 개발·제작한 뒤 디자인 출원 때는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그러나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도면을 따라 작성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디자인 출원 때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앞으로는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도 허용된다. 2차원 평면 파일은 'TIFF'와 J'PEG'가 있으며, 3차원 입체파일은 '3DS', 'DWG', 'DWF', 'IGES', '3DM'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디자인을 출원한 뒤 보정을 원할 경우 출원한 도면의 제출파일 형식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약이 사라져 출원인의 편의에 따라 보정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문상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글자체디자인 도면의 글꼴 파일 제출 허용과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게 출원과 보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의 불편을 덜어 보다 쉽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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