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디자인 출원, 한결 쉬워진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30 12:00

수정 2020.08.30 12:00

특허청, 다음달부터 도면 제출 요건 등 대폭 완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글자디자인 출원 때 글꼴(폰트)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되는 등 디자인 출원이 한결 쉬워진다.

특허청은 9월 1일 출원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이 크게 완화돼 디자인 출원이 보다 쉽고 편리해진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글자체디자인 출원 때 글꼴(폰트) 파일(TTF·True Type Font) 자체의 제출이 허용된다.

글자체디자인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디자인을 말한다. TTF는 글자체디자인 개발에 필수적이고 대표적인 글꼴 파일포맷으로, 문자 크기를 변화시켜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간에는 글자체(글꼴 파일)를 개발·제작한 뒤 디자인 출원 때는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그러나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도면을 따라 작성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디자인 출원 때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앞으로는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도 허용된다. 2차원 평면 파일은 'TIFF'와 J'PEG'가 있으며, 3차원 입체파일은 '3DS', 'DWG', 'DWF', 'IGES', '3DM'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디자인을 출원한 뒤 보정을 원할 경우 출원한 도면의 제출파일 형식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약이 사라져 출원인의 편의에 따라 보정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문상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글자체디자인 도면의 글꼴 파일 제출 허용과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게 출원과 보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의 불편을 덜어 보다 쉽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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