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40개사 내달 중하순 일괄심사.. ‘은행·빅테크 격돌’ 사업자 난립 과열 우려
2020.08.30 17:58
수정 : 2020.08.30 17:58기사원문
그러나 일각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데이터 공유 과도로 인해 고객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과열경쟁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63개 업체 중 기존 사업자 40개 업체를 1차·2차(각각 20개사씩)로 나눠 심사하려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1, 2차로 심사가 나눠 질 경우 후발주자로 전락할 뻔했다"며 "일괄 심사 처리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함께 제도화될 수 있게돼 시장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했다. 총 63개사 중 나머지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23개사는 내년 2월 이후 심사하게 된다.
일각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의 데이터 공유가 과도할 경우 사생활 침해·정보유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 피해시 제재강도가 선진국 대비 취약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난립 시 과열경쟁 등 우려도 나온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 신용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오픈뱅킹 지급결제가 용이해져 금융사고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 소비자 피해시 과징금(최대 매출액의 3%,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이 적어 소비자보호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명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도한 정보 공유, 마이데이터 사업자 난립으로 과열경쟁이 이어지면 개인 정보관리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