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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40개사 내달 중하순 일괄심사.. ‘은행·빅테크 격돌’ 사업자 난립 과열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30 17:58

수정 2020.08.30 17:58

금융사·정보기술(IT)·핀테크 등 40여개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접수가 이르면 내달 중하순 개시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데이터 공유 과도로 인해 고객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과열경쟁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63개 업체 중 기존 사업자 40개 업체를 1차·2차(각각 20개사씩)로 나눠 심사하려 했다. 하지만 2차에 접수하게 될 후발주자들이 시장 선점 기회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40개사를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40개사 중 내년 2월까지 심사를 받지 못한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1, 2차로 심사가 나눠 질 경우 후발주자로 전락할 뻔했다"며 "일괄 심사 처리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함께 제도화될 수 있게돼 시장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했다.
총 63개사 중 나머지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23개사는 내년 2월 이후 심사하게 된다.

일각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의 데이터 공유가 과도할 경우 사생활 침해·정보유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 피해시 제재강도가 선진국 대비 취약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난립 시 과열경쟁 등 우려도 나온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 신용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오픈뱅킹 지급결제가 용이해져 금융사고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 소비자 피해시 과징금(최대 매출액의 3%,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이 적어 소비자보호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명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도한 정보 공유, 마이데이터 사업자 난립으로 과열경쟁이 이어지면 개인 정보관리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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