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게하파티' 철퇴에 헌팅포차 영업도 제한하나
뉴시스
2020.08.31 14:25
수정 : 2020.08.31 14:25기사원문
인원·시간 제한…위험성 높으면 영업 금지·제한 고려
제주도는 31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행정지침을 내리거나 행정명령을 발동할 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침과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행정력을 총동원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는 “전통시장·해수욕장·장례식장·탑동공원 등 고위험지역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형식적인 행정에 그칠 수 있다”며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민·관·경이 함께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2주 이내 수도권 위험지대 방문 도민 및 관광객 대상 진단검사 지원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제주형 관광 방역시스템 도입 ▲수도권 지역 입도객 중 발열증상자 대상 의무검사(‘특별입도절차 시즌3’) ▲대국민, 대도민 방역수칙 운동 전개 ▲대면 집합·모임·행사 금지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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