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돗물 수요자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합헌”
파이낸셜뉴스
2020.09.02 08:18
수정 : 2020.09.02 08: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최종수요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민 A씨 등이 한강 물이용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강수계법 19조 1항은 수도사업자가 공공수역에서 취소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5항은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 수계 5개 시·도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 도입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내고 있어 준조세로 여겨지지만 산정·부과 기준이 하위법령에 규정된 탓에 소수 인원의 위원회가 쉽게 인상을 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은 성격상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강 수질개선 사업은 해당 국민의 건강·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대한 공적과제인 반면, 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과거 물이용 부담금이 10년 사이 2배 이상 인상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는 대강조차 예측이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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