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음저협과 협의안돼, 일단 현행기준따라 저작권료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0.09.04 10:05
수정 : 2020.09.04 10: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웨이브, 티빙, 왓챠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협의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의 저작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OTT음대협이 일단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OTT음대협은 새로운 요율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OTT음대협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징수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음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며, 음저협이 요구하는 2.5%의 요율을 수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OTT음대협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수용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OTT음대협의 황경일 의장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음저협은 OTT음대협의 공동 협의 요구에 대해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가해자들이 연합하여 배상금액을 협상하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협의에 진전이 있는 개별 사업자들과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당연히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