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코로나 대응책은..."면회횟수 철저 제한"
파이낸셜뉴스
2020.09.06 14:58
수정 : 2020.09.06 14:58기사원문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등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교도소는 과밀화 위험도가 높아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대한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면회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도권(9곳)과 부산(2곳)에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접견(일반접견·화상접견)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11곳이 해당한다.
접견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접견 인원수는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접견 민원인이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다르지만 일주일에 최소 2~3회 방역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용자 3명, 직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철저한 방역을 통해 8월 재확산세 이후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도 재판,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대책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법원도 코로나19 안전지대가 아니어서다.
서울중앙지법 본관 1층 출입구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청사 출입시 체온 측정을 실시하오니 직원 및 방문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실제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거나 한 쪽 팔목 체온을 직접 재는 형태로 출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청사 출입자 체온 측정 및 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37.5도 이상 고열자가 발견될 경우 해외 방문 이력·의심환자 접촉 여부 등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귀가 조치를 한다.
법원은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추세다. 휴정 대상에서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이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처럼 사안이 중대한 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검찰청 신종 코로나19 대응본부도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지난 2월에 전달했던 특별지시 사항을 다시 전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관련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