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거주하고 본청약까지 무주택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0.09.08 18:04
수정 : 2020.09.08 19:43기사원문
사전청약 자격 어떻게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이 외에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청약 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사전청약 소득 및 자산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이런 사항에 관련해 자세한 안내사항을 담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개설 한 달 만에 65만명이 방문했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알리미 서비스는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 문자로 알려준다.
한편 현재까지 집계된 신청자는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다. 신청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아 3기 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았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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