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애원했지만…부산 실종 여성 살해 최신종 "강도는 아냐"
뉴스1
2020.09.08 18:19
수정 : 2020.09.08 18:19기사원문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이 법정에서 강도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8일 오후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대한 속행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속행공판은 사건이 병합된 뒤 열리는 첫 공판이었다.
이날 검찰은 부산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며 최신종의 잔혹함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신종은 지난 4월18일 오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씨(29)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며 “당일 오후 11시58분께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최신종은 19일 오전 1시께 완주군의 한 곳에서 B씨를 목을 졸랐다”며 “피해자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다. 살려주세요’라고 했지만 최신종은 B씨를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최신종은 살해 당시 B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15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돈을 빼앗지 않았다’며 강도 살인 혐의에서 강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종은 전주 실종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도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진술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22일 오후 변론기일을 잡았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최신종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A씨는 최신종 아내의 선배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최신종은 “도박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A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훈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첫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부산 실종여성이다.
조사결과 최신종과 B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전주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최신종에게 ‘이상한 사람이다’는 의미의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최신종은 홧김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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