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곧 출소하는데.. 조국의 국민청원 답변 화제
파이낸셜뉴스
2020.09.16 08:34
수정 : 2020.09.16 08:40기사원문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가운데, 조두순 출소 반대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26만명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청원인은 또 “피해자가 10여 년동안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 조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인 정혜승 작가는 청와대 공식 답변 영상에서 “지난해(2017년) 12월에도 61만 명이 같은 내용의 청원에 동의를 했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했다”며 “조 수석이 당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당시 조국 전 수석은 “심신 미약 상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청와대 공식 답변을 했다.
조국이 당시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조두순의 형이 가볍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라는 부분에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이 아닌 이후 대처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출소하면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에 대해 "조두순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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